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2조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6.4.29, 2021.1.5>

1. 법 제161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

2. 법 제16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71조제3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법원

3. 제171조제3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

4.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ㆍ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ㆍ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ㆍ매도 또는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4.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ㆍ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6.30>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ㆍ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6, 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