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그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2. 수익증권

3. 파생결합증권(법 제17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