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상법」 제293조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를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조사보고서
4. 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식대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