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조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

3.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

4.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

5. 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