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조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직원
3.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
4.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
5. 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속한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1. 주주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의2. 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주주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회사인 경우
1의4. 주주가 제224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인 경우
2. 삭제 <2018.9.28>
3. 투자회사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