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2017.1.6, 2019.4.23, 2021.12.16, 2024.12.31>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ㆍ후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ㆍ장치의 설계도
4. 삭제 <2014.2.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16, 2023.5.25>
1. 다음 각 목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공기를 원동기에 밀어 넣는 압축기를 말한다)ㆍ중간냉각기
나. 영 제8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장치
다.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 중 픽업형 화물자동차(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승용 및 소형 승합자동차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적재함 덮개
라. 영 제8조제2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장치
2.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ㆍ장치 중 이 항 제1호 각 목의 장치 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0일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 2014.12.31, 2016.9.7, 2021.12.16>
④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5.10.7, 2016.9.7, 2021.12.16>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⑤ 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튜닝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6.9.7, 2021.12.16>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튜닝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튜닝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검사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튜닝검사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16>
1. 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서에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2.16>
제56조의2(일시적튜닝의 승인 대상 및 승인 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국제적인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일시적튜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튜닝(이하 "일시적튜닝"이라 한다)의 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튜닝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
2. 튜닝 후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및 등화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3. 총중량이 제작허용총중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부착물은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4군데 이상을 차체 또는 차대나 물품적재장치에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튜닝 승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튜닝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일시적튜닝 사유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시적튜닝의 내용이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튜닝작업 기간, 사용 기간 및 원상복구 기간을 고려하여 8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⑦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6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8. 일시적튜닝이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전체와 측면 좌우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 등 일시적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의 공차상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차상태를 말한다)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등화장치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등화장치의 위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라. 부착물의 고정 부분 각각을 확인할 수 있는 4장 이상의 사진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시적튜닝이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7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제6항에 따라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56조의4(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5(튜닝부품의 인증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제원, 구조 및 형식 등이 포함된 제원표
3.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의 외관도
4. 인증을 받으려는 튜닝부품에 관한 사후관리계획서
5. 그 밖에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 부품이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튜닝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제56조의11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7.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6(튜닝부품인증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튜닝부품에 각인하거나,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튜닝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제56조의8(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0, 2025.2.18>
1. 별표 5의4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계획
나. 재원조달계획
다. 인증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라. 인증 수요 추정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2. 연간 튜닝부품 인증 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0>
제56조의9(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①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0>
1. 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7.10>
제56조의10(튜닝부품인증 업무의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어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새로운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일 전날이나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업무정지기한일까지 성능시험대행자가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튜닝부품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튜닝부품인증 업무의 수행 결과를 제1항에 따른 대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6조의11(튜닝부품인증의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ㆍ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의12(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①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 업데이트"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말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외한다.
1. 영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에 따라 설치한 장치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 실시 5일 전까지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자료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과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2. 업데이트가 자동차의 기능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는지를 평가ㆍ확인ㆍ기록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13(성능시험대행자의 업데이트 자료 확인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데이트 항목 전ㆍ후 비교표
2. 업데이트 관련 정보의 전송 등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3.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업데이트의 목적ㆍ기술적 특징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요청하는 자료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해당 업데이트와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합 여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6조의14(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의15(업데이트 준수사항 등 적용 제외 자동차) 법 제34조의5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제40조의26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만,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데이트 준수사항 등의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1조의3제1항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사유ㆍ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 실태
3.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준수 여부
4. 법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및 원인
2.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3. 차종, 연식 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대수
5. 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6. 그 밖에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