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7

제56조의17(업데이트 시정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정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시정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및 원인

2.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3. 차종, 연식 등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시정조치 대상 자동차의 대수

5. 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 업데이트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6. 그 밖에 업데이트 시정조치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34조의6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