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4

제56조의14(업데이트 이력 등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데이트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신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