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6

제56조의16(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1조의3제1항의 제작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사유ㆍ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업데이트 대상 자동차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업데이트의 내용과 방법 및 관리 실태

3. 법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준수 여부

4. 법 제34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준수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데이트 적정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