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3
제56조의3(일시적튜닝의 승인 절차)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튜닝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일시적튜닝 사유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시적튜닝의 내용이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튜닝작업 기간, 사용 기간 및 원상복구 기간을 고려하여 8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일시적튜닝 대상 자동차를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 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⑦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6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
4.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5. 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6. 튜닝작업 완료일자
7. 튜닝작업 내용
8. 일시적튜닝이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ㆍ뒷면 전체와 측면 좌우 전체를 촬영한 사진
나.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 등 일시적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의 공차상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차상태를 말한다)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등화장치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등화장치의 위치 및 설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라. 부착물의 고정 부분 각각을 확인할 수 있는 4장 이상의 사진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시적튜닝이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7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제6항에 따라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일시적튜닝을 받은 자동차의 사용을 마치고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