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9.08.20 | 외교부령 제 00070호 | 2019.08.20 일부개정 | 외교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교부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③ 언론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언론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4. 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내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5. 부내 업무 관련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9. 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외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10.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외국 언론인의 대한민국 방문 및 취재 지원에 관한 업무

11. 국외 여론의 조사 및 종합적 분석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대국민 직접 접촉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4.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조사 및 분석

⑥ 삭제 <2018.3.30>

제4조(공공외교대사)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9.5.7>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③ 감사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하고, 감찰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9.5.7>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3. 재산등록 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승인 및 제한

4. 다른 기관에 의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3.30, 2019.5.7>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 예방에 관한 업무

3.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4. 감사정보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조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인사기획관 및 정보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8.21>

②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재외공관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ㆍ외교정보보안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8, 2018.3.30>

③ 기획재정담당관ㆍ운영지원담당관 및 재외공관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혁신행정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외교통신담당관 및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8, 2013.12.12, 2018.3.30, 2019.5.7>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3.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4.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 보안에 관한 사항(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공무원의 복무ㆍ근무시간ㆍ당직ㆍ출장 및 직장훈련 등에 관한 사무

4.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한국외교협회에 관한 사항

8. 부에서 관리하는 청사의 관리 및 운영

9. 문서의 분류ㆍ수발ㆍ관리 및 통제

10. 외교행낭의 운영

11. 소속 직원의 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해외 자금 송금 및 외환에 관한 사항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8.2.28, 2018.3.30>

1. 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3. 조직 및 정원 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부 내 국정과제 총괄 관리

5. 부 내 정부업무 평가 총괄 관리

6. 주요 행정통계의 유지 및 관련 자료 발간

7. 부 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8. 외교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외교에 관한 기록물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관리

12. 외교기록물의 전자적 구축 및 관리

13. 외교연표 등 외교관계 사료의 편찬 및 발간

14. 외교사료관의 운영 및 관리(시설관리는 제외한다)

15.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의 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16. 부 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7. 외교정책자료실의 운영

⑦ 재외공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1. 기본경비, 행정직원 인건비 등 재외공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및 배정

2. 재외공무원 수당, 특수지 제도 등 처우 개선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3.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인사 관리 및 복지 증진

4. 재외공관 운영, 개설, 폐쇄 관련 제반 행정 지원

5. 재외공관 국유화사업의 기획

6. 재외공관용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7.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관련 제도 수립ㆍ운영

8.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 안전 현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보완 대책 마련

9. 그 밖에 재외공관의 운영 및 국유화 사업과 관련된 사항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9.3.26>

1. 외교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 외교정보화 사업, 예산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성과관리

3. 전자정부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외교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외교부 홈페이지 시스템의 관리 및 기술 지원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및 관리 총괄

8. 행정용 전산장비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정보화 교육ㆍ훈련의 총괄 및 조정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최신 정보화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도입

⑨ 외교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1.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

2. 외교정보통신전문운영실의 관리ㆍ운영

3. 재외공관 외교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4.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및 운영

5.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6. 외교정보통신용 암호장비 및 자재의 관리ㆍ운영

7. 국내외 비상 외교정보통신망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8. 충무집행계획상 전시 외교정보통신업무 시행 및 운영

9. 국내외 주요행사의 외교정보통신 지원

⑩ 외교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1. 외교정보통신 보안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외교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외교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외교정보전용망의 구축 및 운영

9. 전자파 보안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10.20>

11. 삭제 <2015.10.20>

12. 정보보안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9.1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

3. 안전관리기관, 재난상황관리기관 및 위기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5. 외교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총괄 관리

제9조(의전장)

① 의전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전장 밑에 의전총괄담당관, 의전행사담당관 및 외교사절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의전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 외국 국가원수ㆍ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내에서 개최되는 정상급 다자회의와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총괄

3. 외국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 시 의전 관련 사항 지원

4.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행사의 지원

5. 공식 연회, 문화공연 및 선물에 관한 사항

6. 외빈차량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 의전

8. 그 밖에 의전장의 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의전행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30>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해외 양자방문 및 다자정상회의 참석과 관련된 외교 의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지원

3.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4. 각 국의 외교 의전 제도 및 관례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외교 의전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외교사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1.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

2. 국가 의전 행사와 관련된 부내 및 대국민 홍보 및 자문 활동

3. 주한외교단과 관련된 의전 행사의 총괄 및 시행

4. 대사의 신임장 및 소환장 발급에 관한 사항

5. 외국 공관장의 접수 및 이임에 관한 사항

6. 재외영사 및 재외명예영사에 대한 위임장 발급에 관한 사항

7. 명예영사 임명 및 인가장 발급에 관한 사항

8. 주한 외교공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신분증 발급ㆍ기록 및 유지, 차량ㆍ물품의 면세, 차량 등록 및 관리

9. 주한 외교공관 개설에 관한 행정 지원

제9조의2(외교전략기획관)

① 외교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전략기획관 밑에 정책기획담당관 및 정세분석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정책기획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세분석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 정책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

1. 연간 외교정책의 기획ㆍ종합 및 조정

2.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외교정책 보고

3. 외교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 작성

4. 외교백서 발간

5.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6.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7.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정세분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외교전략기획관을 보좌한다.

1. 정보 수집 및 정세 분석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주요 외교사안 및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 수집ㆍ분석 및 평가

3. 국내외 외교정책 연구기관, 국제문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4. 국가안보전략 관련 자료 작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5. 중장기 외교전략의 수립 및 총괄

6.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제10조(다자외교조정관) 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1조(경제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2조(기후변화대사)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3조 삭제 <2018.3.30>

제14조(국제안보대사) 국제안보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4조의2(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①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밑에 원자력외교담당관ㆍ군축비확산담당관 및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5.7>

③ 각 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원자력외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1. 원자력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교섭,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원자력협정의 이행에 관한 외교 업무

4. 주요 국가의 원자력ㆍ비확산 정책, 법률 및 제3국과의 원자력협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원자력협정 등에 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대내외 홍보 업무

6.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기구 및 다자간 원자력 협력체제에 관한 외교 업무

7. 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9. 원자력 국제협력 분야 민간전문가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

10.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라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지역 원자력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⑤ 군축비확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1. 유엔의 군축ㆍ비확산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군축ㆍ비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다자간 군축ㆍ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사항

4. 핵 비확산 및 핵안보에 관한 사항

5.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사항

6. 화학 및 생물무기ㆍ미사일ㆍ지뢰ㆍ재래식무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

8. 유엔 전문기구 중 정보ㆍ통신, 우주ㆍ위성 관련 기구에 관한 사항

9. 다자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

⑥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1. 유엔 비확산 제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에 관한 업무

3. 다자간 반확산에 관한 사항

4.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5.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대내외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

6.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7.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정책의 시행 및 조정

8. 수출통제 및 제재ㆍ반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아시아태평양국에 아태1과ㆍ아태2과 및 아태지역협력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아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일본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3. 일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한ㆍ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일본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아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島嶼)국가와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아태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한국ㆍ일본ㆍ중국 3국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3.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우리나라와 태평양도서국간 협의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환인도양연합(IORA)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서남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제16조(동북아시아국)

① 동북아시아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동북아시아국에 동북아1과ㆍ동북아2과 및 동북아협력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동북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업무

3. 중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⑤ 동북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

2. 한국ㆍ중국 간 우호 증진에 관한 업무

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동북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중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3. 몽골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몽골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아세안국)

① 아세안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아세안국에 동남아1과ㆍ동남아2과 및 아세안협력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동남아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티모르ㆍ말레이시아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동남아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라오스ㆍ미얀마ㆍ베트남ㆍ캄보디아ㆍ태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아세안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경제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경제 관련 협의체 운영은 제외한다)

4. 아시아협력대화(ACD)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관한 외교업무

제17조(북미국)

① 북미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북미국에 북미1과ㆍ북미2과ㆍ한미안보협력과 및 한미지위협정과를 둔다. <개정 2017.2.28>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북미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미합중국의 대 한반도ㆍ동북아정책에 관한 업무

3. 미합중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4. 미합중국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 미합중국과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북미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 의회에 관한 업무

2. 미합중국 내 주정부, 북미 지역 총영사관 및 명예영사에 관한 업무

3. 캐나다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캐나다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2.28>

6. 삭제 <2017.2.28>

7. 삭제 <2017.2.28>

⑥ 한미안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한 미합중국 군대와 관련된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

3. 미합중국의 대외 안보ㆍ군사정책에 관한 업무

⑦ 한미지위협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19.5.7>

1.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SOFA) 협의채널 운영 및 지원

2.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한 미합중국 군대 관련 SOFA 국민지원센터의 운영

제18조(중남미국)

① 중남미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남미국에 남미과ㆍ중미카리브과 및 중남미협력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남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1. 볼리비아ㆍ브라질ㆍ아르헨티나ㆍ에콰도르ㆍ우루과이ㆍ칠레ㆍ파라과이ㆍ페루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남미국가연합, 남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체 등 남미지역 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중미카리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5.1.30>

1. 가이아나ㆍ과테말라ㆍ그레나다ㆍ니카라과ㆍ도미니카공화국ㆍ도미니카연방ㆍ멕시코ㆍ바베이도스ㆍ바하마ㆍ베네수엘라ㆍ벨리즈ㆍ세인트루시아ㆍ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ㆍ세인트키츠네비스ㆍ수리남ㆍ아이티ㆍ앤티가바부다ㆍ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자메이카ㆍ코스타리카ㆍ콜롬비아ㆍ쿠바ㆍ트리니다드토바고ㆍ파나마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중미통합체제, 카리브공동체, 카리브국가연합 등 중미카리브지역 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중남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5.1.30, 2018.3.30>

1.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 및 에너지ㆍ자원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및 중남미 자원ㆍ인프라ㆍ신산업 협력센터 운영

3. 미주기구, 라틴아메리카ㆍ카리브국가공동체 등 지역기구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4. 미주개발은행, 중남미개발은행, 태평양동맹 및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등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력방안 연구 및 시행

5.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과의 협력방안 수립 및 시행

6. 동아시아ㆍ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 사이버사무국의 운영

제19조(유럽국)

① 유럽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유럽국에 서유럽과ㆍ중유럽과 및 유라시아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서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1. 유럽지역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유럽연합(EU) 및 유럽평의회(CE)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교황청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라트비아ㆍ룩셈부르크ㆍ모나코ㆍ몰타ㆍ벨기에ㆍ산마리노ㆍ스웨덴ㆍ스페인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안도라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프랑스ㆍ핀란드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제3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5. 제3호에 규정된 각 국가(유럽연합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6.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중유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2016.9.13>

1. 그리스ㆍ독일ㆍ루마니아ㆍ리투아니아ㆍ리히텐슈타인ㆍ마케도니아ㆍ몬테네그로ㆍ몰도바ㆍ벨라루스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불가리아ㆍ사이프러스ㆍ세르비아ㆍ스위스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아르메니아ㆍ아제르바이잔ㆍ알바니아ㆍ오스트리아ㆍ우크라이나ㆍ조지아ㆍ체코ㆍ코소보ㆍ크로아티아ㆍ터키ㆍ폴란드ㆍ헝가리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터키 및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외한다)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독립국가연합(CIS) 지역협력기구 및 그 밖의 유럽지역협력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⑥ 유라시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러시아연방ㆍ우즈베키스탄ㆍ카자흐스탄ㆍ키르기즈ㆍ타지키스탄ㆍ투르크메니스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아프리카중동국에 중동1과ㆍ중동2과 및 아프리카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중동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1. 레바논ㆍ시리아ㆍ요르단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ㆍ이집트ㆍ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중동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중동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리비아ㆍ모로코ㆍ모리타니아ㆍ바레인ㆍ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연합국ㆍ알제리ㆍ예멘ㆍ오만ㆍ카타르ㆍ쿠웨이트ㆍ튀니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⑥ 아프리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8.3.30, 2018.8.21>

1. 가나ㆍ가봉ㆍ감비아ㆍ기니ㆍ기니비사우ㆍ나미비아ㆍ나이지리아ㆍ남수단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니제르ㆍ라이베리아ㆍ레소토ㆍ르완다ㆍ마다가스카르ㆍ말라위ㆍ말리ㆍ모리셔스ㆍ모잠비크ㆍ베냉ㆍ보츠와나ㆍ부룬디ㆍ부르키나파소ㆍ상투메프린시페ㆍ세네갈ㆍ세이셸ㆍ소말리아ㆍ수단ㆍ시에라리온ㆍ앙골라ㆍ에리트레아ㆍ에스와티니ㆍ에티오피아ㆍ우간다ㆍ잠비아ㆍ적도기니ㆍ중앙아프리카ㆍ지부티ㆍ짐바브웨ㆍ차드ㆍ카메룬ㆍ카보베르데ㆍ케냐ㆍ코모로ㆍ코트디부아르ㆍ콩고공화국ㆍ콩고민주공화국ㆍ탄자니아ㆍ토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한ㆍ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0조의2(재외동포영사실)

① 재외동포영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재외동포영사기획관 및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외동포영사실에 재외동포과, 영사서비스과, 여권과, 재외국민보호과, 재외국민안전과 및 해외안전지킴센터를 둔다.

③ 재외동포과장ㆍ영사서비스과장ㆍ재외국민보호과장ㆍ재외국민안전과장 및 해외안전지킴센터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여권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④ 재외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재외동포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재외동포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실무자간 협의체의 운영 등 동포업무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 및 재외동포ㆍ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5.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재외동포에 대한 포상 및 보훈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사항

8. 국외 소재 한인 유산의 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9. 세계 한인의 날 관련 업무

10. 그 밖의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영사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사 관련 정책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영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이행

4. 영사서비스 개선

5.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이행

6. 재외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항

7. 영사 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ㆍ확인 및 인증

8. 외국인의 입국사증에 관한 사항

9. 체류 외국인의 영사보호에 관한 사항

10.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사항

11.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등록 및 관리, 해외 이주에 관한 사항

⑥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여권 관계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ㆍ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ㆍ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⑦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 협조 업무

5. 여행경보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외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⑧ 재외국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ㆍ대형 사건사고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3.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

4. 국외 위난상황 사례분석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영사협력원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⑨ 해외안전지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안전지킴센터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외사건ㆍ사고 및 국외 위난상황의 접수, 전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국외사건ㆍ사고 및 국외 위난상황 모니터링

4. 국외사건ㆍ사고 및 국외 위난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

5.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6.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영사콜센터의 운영

제21조(국제기구국)

① 국제기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기구국장 밑에 협력관 1명을 둔다.

③ 협력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④ 협력관은 국제기구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협력 업무와 그 밖에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⑤ 국제기구국에 유엔과ㆍ인권사회과 및 국제안보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⑥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⑦ 유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1. 유엔 및 그 전문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총괄ㆍ조정

2. 유엔의 정치ㆍ안보 분야 및 평화유지활동(PKO), 특별정치임무단(SPM), 분쟁예방, 평화구축 등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유엔체제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유엔의 행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국제기구에 대한 인력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국제기구 인사센터 운영

6. 비동맹 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유엔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수집ㆍ기획 및 분석

8. 유엔한국협회 관련 업무

9. 유엔기념공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10. 유엔자료실의 운영

11. 유엔의 경제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유엔의 경제 분야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유엔 전문기구 중 식량ㆍ농업 관련 기구에 관한 사항

14. 유엔개발계획(UNDP) 활동 중 정무ㆍ사회ㆍ평화ㆍ안보협력 분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15. 국제기구 선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6. 멕시코ㆍ인도네시아ㆍ대한민국ㆍ터키ㆍ오스트레일리아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MIKTA)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7. 유엔 등의 국제기구 업무와 관련하여 부내 다른 과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삭제 <2015.10.20>

⑨ 인권사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유엔의 인권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인권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여성ㆍ아동ㆍ난민ㆍ마약ㆍ범죄ㆍ인구ㆍ사회개발ㆍ노동 및 보건 등 사회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활동 중 인권 및 제3호의 사회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다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백신연구소에 관한 사항

7.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인권 및 제3호의 사회분야에 관한 사항

8. 이주문제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⑩ 국제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1. 국제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다자간 안보협력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안보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대 테러 국제협력 관련 외교업무

6. 테러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업무

7.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외교업무

8. 국제안보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사이버 안보, 해적 퇴치 등 신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업무

제22조(개발협력국)

① 개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협력국에 개발정책과ㆍ개발협력과 및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3.10.8>

③ 개발정책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개발협력과장 및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0.8, 2014.4.29>

④ 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2018.3.30, 2019.5.7>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 및 심사ㆍ의결에 관한 사항(무상원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1의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원조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등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공적 개발원조와 관련된 공여국과의 협력업무

3. 유엔의 개발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의2.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 중 개발 관련 기구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개발정책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업무

6.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금융개발기구와의 협력업무

7. 대외원조 규모 및 개발재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른 공적 개발원조 관련 평가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적 개발원조 정책 관련 국내 민간단체와의 협력 및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2019.5.7>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차원의 무상협력 관련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무상원조와 관련된 지역별ㆍ국가별 원조 전략 및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ㆍ조정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과정 참여에 대한 관리 총괄

3.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WFK)의 통합 운영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예산 총괄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외공관 현지 공적개발원조 협의체 및 무상원조와 관련된 관계기관간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5.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사업 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개발경험 전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무상원조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

9. 무상원조사업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ㆍ지원

10.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양자차원의 재건ㆍ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다자협력ㆍ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6.1.22, 2018.3.30>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협력 관련 연간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

2. 유엔과 그 산하기구ㆍ기금,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와의 개발협력사업과 관련된 원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삭제 <2018.3.30>

4.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5. 양자 및 다자차원의 인도적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국제적인 재난 및 분쟁과 관련된 다자차원의 재건ㆍ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7. 국제재건공조와 관련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8.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국제회의 참석 및 조사ㆍ연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3조(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법률국에 조약과ㆍ국제법규과 및 영토해양과를 둔다. <개정 2014.4.29>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4.29>

④ 조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1.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

3.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5. 법적으로 주요한 양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6.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7.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ㆍ비준 및 가입에 관한 사항

8.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9.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해석

10. 법적으로 주요한 다자간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의 체결교섭과 그 시행

11.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분야에 관한 법적 자문 제공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1. 정부의 주요 외교사안과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2. 국제법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에 관한 사항

3. 국제관습법의 조사ㆍ연구 및 해석

4. 국제분쟁의 법적 처리 및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사항

5. 국제법의 법전화를 위한 국제기구,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6. 유엔해양법 및 관련 국내법규에 관한 사항

7.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경계 획정에 관한 대책 수립

8. 극지ㆍ심해저 및 외기권에 관한 조약, 그 밖의 관련 국제협정 및 법적업무의 총괄ㆍ조정

9.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등 국제법규의 국내 보급

10. 국제법률기구에 관한 사항

11. 부내 법령안의 심사ㆍ정비 및 법령집의 편찬ㆍ발간

12.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3. 삭제 <2014.4.29>

⑥ 영토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도 등에 대한 영유권 관련 업무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 영유권 관련 국제법적ㆍ역사적 논리개발 및 연구

3. 영유권 관련 문헌자료 업무 총괄

4. 영유권 관련 국제사회 인식 제고 업무

5. 영유권 관련 외교정책자문기구의 운영

6. 국제해양 및 해사법규 관련 업무

7.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관한 사항

8. 동해표기에 관한 외교정책 및 국내외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②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지역공공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③ 공공외교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유네스코과장ㆍ문화교류협력과장ㆍ정책공공외교과장 및 지역공공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2016.9.13>

1. 문화ㆍ지식 분야 공공외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의2. 「공공외교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2.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그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ㆍ시행 관련 업무의 총괄

3. 삭제 <2016.9.13>

4.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5. 국외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6. 문화원에 관한 업무

6의2. 삭제 <2018.3.30>

6의3. 공공외교 홍보사절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1.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ㆍ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삭제 <2016.9.13>

3. 재외공관의 문화외교활동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평가

3의2. 국외 문화관계 자료의 수집ㆍ연구

4. 교육ㆍ학술 분야 국제교류 협력 관련 업무

5. 미주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6. 문화외교 분야 인적교류 사업에 관한 업무

7. 삭제 <2016.9.13>

8. 삭제 <2016.9.13>

9. 문화외교 활동과 관련된 대외 홍보 업무

10. 관광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⑥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6.9.13>

1. 체육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조정 및 지원

3. 삭제 <2016.9.13>

4.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부내 문화예술품 관리

5.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6.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ㆍ조정

7. 영상 분야 외교정책 총괄 및 조정

8.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⑦ 정책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3. 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문가와의 협력

4. 정책공공외교 수행을 위한 정책콘텐츠 개발 및 지원

5. 아시아ㆍ아프리카중동ㆍ중남미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6. 아시아ㆍ아프리카중동ㆍ중남미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⑧ 지역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19.5.7>

1. 공공외교 콘텐츠 발굴 및 업무 총괄ㆍ조정

2. 디지털 외교 전략 수립 및 이행

3. 북미ㆍ유럽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4. 북미ㆍ유럽 지역 대상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5. 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6. 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

7. 국민외교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국민외교센터 운영 등 국민외교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제25조 삭제 <2018.3.30>

제26조(국제경제국)

① 국제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② 국제경제국에 다자경제기구과ㆍ경제협정규범과 및 지역경제기구과를 둔다. <개정 2015.10.20>

③ 다자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경제협정규범과장 및 지역경제기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④ 다자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G20 Sherpa)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선진 8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한 경제협력체와의 협력 및 그 경제협력체 소속 국가와의 국제경제 사안에 관한 정책협력 업무

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관한 업무

7. 국제금융기구 관련 교섭 및 협정 체결 업무

8. 국제금융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사안에 관한 업무

9. 정부간ㆍ비정부간 국제기구중 경제 분야 관련기구에 관한 업무

10. 세계경제포럼 및 지역경제포럼에 관한 업무

11. 국제경제 환경ㆍ동향에 관한 정보 조사ㆍ연구

11의2. 세계무역기구ㆍ세계관세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ㆍ세계동물보건기구ㆍ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과 관련한 외교부 소관 사항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경제협정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4.4.29, 2015.10.20, 2016.9.13>

1. 투자보장ㆍ사회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경제과학기술협력 및 세관협력 등 경제분야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ㆍ교섭과 조약 또는 협정에 따른 국가간 협력 업무

2. 국제물류(해운ㆍ항공ㆍ육상교통 등) 관련 협력과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

3. 수산협력 및 국제수산기구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

4. 과학기술(우주기술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통신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ㆍ교섭

5. 삭제 <2015.10.20>

6. 삭제 <2015.10.20>

7. 우리나라와 관련한 다자ㆍ양자간 경제외교 관련 법무 업무

8.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및 유럽연합의 경제규범과 다자간 경제규범의 조사ㆍ연구

9. 삭제 <2015.10.20>

10. 삭제 <2015.10.20>

11. 삭제 <2016.9.13>

12. 삭제 <2015.10.20>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지역경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1.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를 포함한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협상(통상교섭은 제외한다)의 총괄ㆍ조정

3.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사무국 관련 외교부 소관 사항

4.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민간경제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5.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및 무역을 위한 원조 아태지역 실무그룹 등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한 경제협력외교

6.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경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삭제 <2018.3.30>

8. 부내 「지식재산 기본법」 관련 업무(세계지적소유권기구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ㆍ조정

9. 유엔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에 관한 업무

10.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경제 관련 협의체 운영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양자경제외교국장과 그 밑에 두는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0.8>

② 양자경제외교국에 양자경제외교총괄과ㆍ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및 북미유럽경제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3.10.8, 2015.10.20>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④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1.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8.21>

7. 외국과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재외공관을 통한 기업ㆍ민간경제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국외 시장개척 및 국외진출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력

10.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원 및 국내 투자환경 개선에 관한 대외홍보

11.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세계박람회에 관한 업무

13. 해외 일자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 업무

14.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관리

15. 방산수출 관련 부 내 경제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16.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관한 업무 협조

1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1. 동티모르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몽골ㆍ미얀마ㆍ베트남ㆍ브루나이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일본ㆍ중국ㆍ캄보디아ㆍ태국ㆍ필리핀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8.21>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2018.8.21>

1. 미합중국ㆍ캐나다ㆍ터키ㆍ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및 총괄ㆍ조정

2. 미합중국ㆍ캐나다ㆍ터키ㆍ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체의 운영

3. 미합중국ㆍ캐나다ㆍ터키ㆍ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ㆍ조정

4. 미합중국ㆍ캐나다ㆍ터키ㆍ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ㆍ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미합중국ㆍ캐나다ㆍ터키ㆍ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 체결ㆍ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외적 대응 업무

7. 보건의료 관련 외교적 지원 총괄 업무

8. 남북한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 관련 업무 협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②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국제에너지안보과ㆍ기후녹색협력과 및 글로벌환경과학과를 둔다. <개정 2018.3.30>

③ 국제에너지안보과장 및 글로벌환경과학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고, 기후녹색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8.3.30>

④ 국제에너지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6.9.13, 2018.3.30>

1. 에너지ㆍ자원 업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의2. 삭제 <2018.3.30>

1의3. 삭제 <2018.3.30>

2. 에너지ㆍ자원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신재생에너지ㆍ청정에너지 관련 분야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에너지 관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교적 교섭

4의2. 물ㆍ식량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의3. 물ㆍ식량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의4. 에너지ㆍ자원 및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5.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의 관리ㆍ조정

6. 주요 국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정보체제 구축 및 관리

7. 에너지ㆍ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8.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의 운영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후녹색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20, 2018.3.30>

1.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기후변화 관련 양자ㆍ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3.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환경 관련 양자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환경 관련 양자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6. 기후변화와 안보, 인권 등 여타 국제현안과의 연계분야 업무

7. 동북아 및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8. 기후변화와 환경 관계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9. 녹색경제ㆍ지속가능발전 관련 양자협력 업무

10.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양자ㆍ다자협의체에서의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외교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글로벌환경과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4.29, 2015.10.20, 2016.9.13, 2018.3.30>

1. 저탄소 녹색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센터(GTC)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녹색경제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협력 및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5. 동북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해양 환경 협력

6.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7. 환경 관련 다자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

8.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의 협력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9. 환경과 경제ㆍ무역의 연계분야 업무

10. 해양, 북극 등에 관한 경제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북극이사회 활동을 포함한 북극권 국가와의 외교정책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2. 수산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3. 과학기술ㆍ우주 및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제29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하고, 북핵외교기획단장 및 평화외교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북핵협상과ㆍ북핵정책과ㆍ평화체제과 및 대북정책협력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북핵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 대책 및 전략 수립

2. 6자회담 경제ㆍ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관련 업무

3. 6자회담 일본ㆍ북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관련 업무

4. 북한 핵문제 관련 중국ㆍ일본ㆍ러시아와의 양자 협의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조 관련 업무

5.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현안 및 국제 동향 분석

6. 그 밖에 북핵외교기획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 및 기본 구상의 수립

2. 6자회담 본회담 관련 업무

3.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 관련 업무

4. 6자회담 미국ㆍ북한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관련 업무

5.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ㆍ북한과의 양자 협의 및 유엔ㆍ국제원자력기구와 미주ㆍ유럽(유럽연합을 포함한다)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협조 관련 업무

6.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⑥ 평화체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2015.12.31>

1.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과 교섭

2.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협상 대책의 수립 및 주요국과의 협의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협조

4.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정전협정, 평화협정,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 대한 외교 업무

5.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이를 위한 국회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6. 6자회담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관련 업무 등 동북아평화안보체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주요국과의 협의 및 국회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7.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변 국가 간의 지역 정치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ㆍ조정

8.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 통일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회 및 부처간 협조 업무

10. 유사시 외교적 대비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11. 그 밖에 평화외교기획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30>

1.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북한 정세 관련 국제 동향 조사ㆍ분석

3. 대북지원 및 경협사업, 인도적 협력 관련 외교 업무

4. 정치ㆍ군사 분야 등 각종 남북회담 관련 외교정책 업무

5.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외교부 입장 수립 및 대응

6.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7.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 수립 및 지원 업무

8.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 관련 국회 및 부처 간 협조 업무

제3장 국립외교원

제30조(경력교수) 경력교수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제31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ㆍ외교역량평가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5.7>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립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국립외교원의 대외 홍보

6. 국립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 추천, 교육훈련 및 관리ㆍ감독

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5.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1. 예산 편성과 집행의 총괄 및 조정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3. 인사 및 문서의 수발 및 통제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국유재산의 관리

6. 국립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7. 외교사료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8. 외교센터 시설 유지ㆍ관리

제32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수부에 교육운영과ㆍ직무연수과 및 외국어교육과를 둔다.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7등급으로 한다.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30>

1.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학사관리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신규 채용 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⑤ 직무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과정 및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3. 사이버 교육과정의 제작 및 운영

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⑥ 외국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규채용 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2. 외국어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

3. 재외공관의 현지어연수

4.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학교육

5. 어학능력검정의 실시

6. 시청각교육기재의 관리 및 교재 편찬

제33조(외교안보연구소)

①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외교안보연구소에 5개의 연구부 및 연구행정과를 둔다.

③ 연구부장 5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3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보하며, 연구행정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④ 연구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5.7>

1. 외교안보연구소 교수요원의 연구 활동 지원

2. 국립외교원 또는 외교안보연구소가 주최하거나 참가하는 각종 학술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의 지원 업무

3.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

4. 중국연구센터, 외교사연구센터, 국제법센터, 일본연구센터 및 아세안ㆍ인도연구센터 등 외교안보연구소 내 연구센터 운영

5.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 활동 및 행정업무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

⑤ 제2항에 따른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7명(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1명,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명,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명, 3등급ㆍ4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전산주사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2.28, 2018.3.30, 2018.10.29, 2019.8.20>

② 외교부에 두는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24명(9등급 1명, 8등급 13명, 7등급 3명, 5등급ㆍ6등급 42명, 3등급ㆍ4등급 28명, 5급 3명, 6급 3명, 7급 2명, 8급 9명, 9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2019.3.26>

③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제3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10.29>

②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3.30>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관에 두는 최소 정원은 대사관 및 대표부의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재관이 파견된 재외공관의 정원에는 주재관 인원을 포함한다.

④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5등급ㆍ6등급 3명, 8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0.20>

⑤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51명(9등급 24명, 8등급 31명, 7등급 9명, 5등급ㆍ6등급 96명, 3등급ㆍ4등급 91명)은 임기제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27, 2015.10.20, 2018.3.30, 2019.3.26>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1의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기후변화대사, 부대변인, 외교전략기획관, 감사관,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부장 2명을 말한다. <개정 2015.1.30, 2015.12.31, 2016.1.22, 2018.3.30>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1.30>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3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브라질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이집트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5.1.30, 2016.1.22, 2016.9.13, 2018.4.23, 2019.3.26>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책홍보담당관, 국제법규과장, 문화교류협력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 글로벌환경과학과장 및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2.31, 2016.9.13, 2018.3.3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6장 삭제 <2019.3.26>

제39조 삭제 <2019.3.26>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158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연혁) 제00155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5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154호 공포 2025.11.25 시행 2025.11.25 일부개정 (연혁) 제0015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4호 공포 2025.02.25 시행 2025.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143호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24.11.26 시행 2024.11.26 일부개정 (연혁) 제00141호 공포 2024.11.26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138호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연혁) 제00134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연혁) 제00131호 공포 2024.05.28 시행 2024.05.28 일부개정 (연혁) 제00127호 공포 2024.02.06 시행 2024.02.06 일부개정 (연혁) 제00125호 공포 2023.12.19 시행 2023.12.19 일부개정 (연혁) 제00122호 공포 2023.11.28 시행 2023.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120호 공포 2023.08.30 시행 2023.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118호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연혁) 제00114호 공포 2023.05.04 시행 2023.06.05 일부개정 (연혁) 제00111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110호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108호 공포 2022.09.13 시행 2022.09.13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2022.02.22 시행 2022.02.22 일부개정 (연혁) 제00102호 공포 2022.02.22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연혁) 제00100호 공포 2021.12.14 시행 2021.12.14 일부개정 (연혁) 제00096호 공포 2021.07.27 시행 2021.07.27 일부개정 (연혁) 제00090호 공포 2021.03.30 시행 2021.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085호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연혁) 제00081호 공포 2020.07.29 시행 2020.07.29 일부개정 (연혁) 제00081호 공포 2020.07.29 시행 2020.07.30 일부개정 (연혁) 제00075호 공포 2020.02.25 시행 2020.02.25 일부개정 (연혁) 제00070호 공포 2019.08.20 시행 2019.08.20 일부개정 (연혁) 제00065호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일부개정 (연혁) 제00062호 공포 2019.03.26 시행 2019.03.26 일부개정 (연혁) 제00059호 공포 2018.10.29 시행 2018.10.29 일부개정 (연혁) 제00056호 공포 2018.08.21 시행 2018.08.21 일부개정 (연혁) 제00055호 공포 2018.04.23 시행 2018.04.23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051호 공포 2018.02.28 시행 2018.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046호 공포 2017.02.28 시행 2017.02.28 일부개정 (연혁) 제00045호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2016.09.13 시행 2016.09.13 일부개정 (연혁) 제00035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034호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028호 공포 2015.10.20 시행 2015.10.20 일부개정 (연혁) 제00022호 공포 2015.05.26 시행 2015.05.26 일부개정 (연혁) 제00019호 공포 2015.01.30 시행 2015.01.30 일부개정 (연혁) 제00014호 공포 2014.08.27 시행 2014.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010호 공포 2014.04.29 시행 2014.04.29 일부개정 (연혁) 제00009호 공포 2014.02.27 시행 2014.02.27 일부개정 (연혁) 제00007호 공포 2013.12.12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0005호 공포 2013.10.08 시행 2013.10.08 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