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공공문화외교국)

① 공공문화외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② 공공문화외교국에 공공외교총괄과ㆍ유네스코과ㆍ문화교류협력과ㆍ정책공공외교과ㆍ디지털공공외교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0.7.29, 2022.9.13>

③ 공공외교총괄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유네스코과장ㆍ문화교류협력과장ㆍ정책공공외교과장 및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2.9.13>

④ 공공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 2016.9.13, 2020.7.29, 2022.9.13, 2024.5.28>

1. 공공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의2. 「공공외교법」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의3. 공공외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

2.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그 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ㆍ시행 관련 업무의 총괄

3. 삭제 <2016.9.13>

4.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5. 삭제 <2020.7.29>

6. 문화원에 관한 업무

6의2. 삭제 <2018.3.30>

6의3. 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의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6의5. 청소년 국제교류협력 조정 및 지원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유네스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9.13, 2018.3.30, 2020.7.29, 2024.5.28>

1.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ㆍ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삭제 <2020.7.29>

3의2. 삭제 <2020.7.29>

4. 교육ㆍ학술 분야 국제교류 협력 관련 업무

5. 미주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6. 삭제 <2020.7.29>

7. 국외 한국학 및 한국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8. 국외 국가유산 환수ㆍ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업무

9. 삭제 <2020.7.29>

10. 관광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1. 삭제 <2022.9.13>

⑥ 문화교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6.9.13, 2024.5.28>

1. 문화ㆍ체육 분야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문화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ㆍ관리 및 평가

3. 삭제 <2016.9.13>

4.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부내 문화예술품 관리

5.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문화협정 체결교섭, 문화협정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문화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체의 설치ㆍ운영

6. 삭제 <2024.5.28>

7. 영상 분야 외교정책 총괄 및 조정

8.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문화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⑦ 정책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이하 "정책공공외교"라 한다) 업무 총괄ㆍ조정

2. 정책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3. 정책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4. 정책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5. 주한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 발굴 및 시행

6. 정책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7. 삭제 <2024.5.28>

8. 삭제 <2024.5.28>

⑧ 디지털공공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2.9.13, 2024.5.28>

1. 디지털 공공외교의 연간 및 중장기 정책 수립, 총괄ㆍ조정

2. 디지털 공공외교 수행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3.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이행 및 조정

4. 디지털 공공외교 사업 관련 재외공관 지원, 관리 및 평가

5. 디지털 공공외교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6. 디지털 공공외교 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업무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