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아프리카중동국)

① 아프리카중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프리카중동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으로 하며,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2.15>

③ 아프리카중동국심의관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2.15>

④ 아프리카중동국에 중동1과ㆍ중동2과ㆍ아프리카1과 및 아프리카2과를 둔다. <개정 2020.2.25, 2020.12.15>

⑤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⑥ 중동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20.12.15>

1. 레바논ㆍ시리아ㆍ요르단ㆍ이라크ㆍ이란ㆍ이스라엘ㆍ이집트ㆍ팔레스타인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중동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중동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2.25, 2020.12.15>

1. 리비아ㆍ모로코ㆍ모리타니아ㆍ바레인ㆍ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ㆍ알제리ㆍ예멘ㆍ오만ㆍ카타르ㆍ쿠웨이트ㆍ튀니지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⑧ 아프리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8, 2018.3.30, 2018.8.21, 2020.2.25, 2020.12.15>

1. 나미비아ㆍ남수단ㆍ남아프리카공화국ㆍ레소토ㆍ르완다ㆍ말라위ㆍ모잠비크ㆍ보츠와나ㆍ부룬디ㆍ소말리아ㆍ수단ㆍ앙골라ㆍ에리트레아ㆍ에스와티니ㆍ에티오피아ㆍ우간다ㆍ잠비아ㆍ지부티ㆍ짐바브웨ㆍ케냐ㆍ탄자니아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삭제 <2020.2.25>

⑨ 아프리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2.25, 2020.12.15>

1. 가나ㆍ가봉ㆍ감비아ㆍ기니ㆍ기니비사우ㆍ나이지리아ㆍ니제르ㆍ라이베리아ㆍ마다가스카르ㆍ말리ㆍ모리셔스ㆍ베냉ㆍ부르키나파소ㆍ상투메프린시페ㆍ세네갈ㆍ세이셸ㆍ시에라리온ㆍ적도기니ㆍ중앙아프리카공화국ㆍ차드ㆍ카메룬ㆍ카보베르데ㆍ코모로ㆍ코트디부아르ㆍ콩고공화국ㆍ콩고민주공화국ㆍ토고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 및 그 지역 사정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간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

4. 아프리카연합(AU)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협력에 관한 업무

6. 한ㆍ아프리카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0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사안전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해외안전기획관으로 하며, 해외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해외안전기획관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의2제3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사안전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사안전국에 영사안전정책과ㆍ여권과ㆍ재외국민보호과ㆍ해외위난대응과ㆍ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안전콜센터를 둔다.

⑤ 여권과장 및 재외국민보호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영사안전정책과장ㆍ해외위난대응과장ㆍ해외안전상황실장 및 영사안전콜센터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⑥ 영사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사 관련 법령ㆍ정책ㆍ지침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영사 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

3.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

4. 재외동포청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

6. 국외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7.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8. 국내 체류 외국인의 영사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실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권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여권 관계 법령ㆍ제도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일반여권ㆍ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여권에 관한 사항

5. 여권기록의 보존ㆍ관리

6. 전자여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그 밖에 여권에 관한 사항

⑧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재외국민보호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내 관계부처 협조 및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4. 국외사건ㆍ사고 사례 분석

5. 영사협력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7. 동북아ㆍ북미ㆍ중남미ㆍ유럽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8. 그 밖에 해외안전기획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ㆍ실 및 센터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해외위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외 위난 대응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

3. 국외 위난상황 등의 사례 분석

4. 여행경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국외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한 해외안전여행 플랫폼 관리

7. 동남아ㆍ서남아ㆍ태평양ㆍ아프리카중동 지역 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⑩ 해외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 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ㆍ사고 모니터링

2. 국외사건ㆍ사고의 접수ㆍ전파, 상황판단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국외 위난상황과 관련한 신속대응팀의 유지, 관리, 교육, 파견 및 모의훈련

4. 국외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5.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및 장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7. 당직업무 관리

⑪ 영사안전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접수

2. 외교부 내 및 관할 재외공관에 접수 내용 신속 전파

3.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신속해외송금 지원 및 유실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사 업무 일반 상담에 관한 사항

6. 영사 업무 상담근로자 인사관리ㆍ보수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7. 영사 업무 상담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