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제31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ㆍ외교역량평가과 및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5.7>

③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외교원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립외교원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수요원의 운영 및 평가

4.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 관리

5. 국립외교원의 대외 홍보

6. 국립외교원 포털시스템 및 교육훈련 데이터베이스 관리

7.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외교역량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임명 또는 위촉 대상자 추천, 교육훈련 및 관리ㆍ감독

3.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외교역량모델 구축 및 역량진단 실시

5.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 및 외교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실시에 관한 사항

⑥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5.7, 2021.12.14>

1. 예산 편성과 집행의 총괄 및 조정

2. 보안 및 관인의 관리

3. 인사 및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통제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국유재산의 관리

6. 국립외교원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7. 외교사료관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8. 외교센터 시설 유지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