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 및 정책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③ 언론담당관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정책홍보담당관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3.30>

④ 언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언론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4. 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내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5. 부내 업무 관련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외 언론보도의 파악 및 대응

9. 장관ㆍ차관 등 주요 간부의 국외 언론 관련 활동의 지원

10.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외국 언론인의 대한민국 방문 및 취재 지원에 관한 업무

11. 국외 여론의 조사 및 종합적 분석

⑤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대국민 직접 접촉을 통한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

3. 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4.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여론의 조사 및 분석

⑥ 삭제 <2018.3.30>

제36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