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야생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야생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대상 야생생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 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 선형(線形) 무늬
가. 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 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2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 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 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7조의4(전시가 가능한 종)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조류 중 앵무목(Psittaciformes), 꿩과(Phasianidae), 되새과(Fringillidae), 납부리새과(Estrildidae) 전 종
2. 파충류 중 거북목(Testudines) 전 종
3. 파충류 중 코브라과(Elapidae), 살모사과(Viperidae)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Squamata) 전 종(도마뱀아목, 도마뱀부치아목, 이구아나아목을 포함한다)
4. 전갈목(Scorpiones) 중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Arthropoda) 전 종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12>
1.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가. 서식지외보전기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전하는 야생동물로 한정한다)
나. 법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다.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라. 법 제34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제7조의6(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진료 및 치료 시설
2.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3. 환기, 조명 및 온도ㆍ습도 조절 설비 등 적절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②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는 수의사 및 사육사를 각각 1명 이상씩 갖춰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