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6
제7조의6(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진료 및 치료 시설
2.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3. 환기, 조명 및 온도ㆍ습도 조절 설비 등 적절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②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는 수의사 및 사육사를 각각 1명 이상씩 갖춰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