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1조(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ㆍ건물ㆍ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에,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0, 2015.3.25>
1.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2.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3. 인명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나.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 명세서
라.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