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등 기록)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출ㆍ수입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41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관련 서류"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멸종위기종관리계약 청약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