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야생동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란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차량ㆍ건물ㆍ시설 등의 부식 또는 파손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