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5
제7조의5(전시가 가능한 경우) 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12>
1.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
1.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야생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구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전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