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건물,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업무계획서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의 제출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제출

3.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제44조의21(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① 법 제34조의19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제항 중 인천공항을 통하여 수입한다.

② 법 제34조의19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지정검역물을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지정받으려는 장소 및 지정 요청 사유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2. 견본품

3. 법 제34조의9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5.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

제44조의23(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입 야생동물(제2호는 제외한다)의 경우: 야생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시설

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의 경우: 실험동물을 격리ㆍ사육할 수 있는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정검역물의 경우: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등의 시설

② 지정검역시행장에서는 한 번에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수입검역만 시행할 수 있고, 지정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의10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역시설 평면도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4조의21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5.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3항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시설을 지정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에 대해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변경지정 신청서에 별지 제40호의13서식의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변경의 신청을 받은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변경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의 뒤쪽에 변경 사항을 적은 후 발급할 수 있다.

⑨ 제6항에 따라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와 해당 지정검역시행장의 검역관리인은 별표 8의11에 따른 지정검역시행장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4조의2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하 "보관관리인"이라 한다)이 화물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야생동물의 분뇨 등 오물과 수송용기(輸送容器)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3. 야생동물 외의 지정검역물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

4. 지정검역물의 소독, 입ㆍ출고 및 하역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법 제34조의22제6항에 따른 소독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8의10와 같다.

제44조의25(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법 제34조의23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에 대한 소각 또는 매몰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8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34조의2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당 명령을 받은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화물주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의26(사육곰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 법 제34조의27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 이 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인력: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7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곰 보호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

2.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계획서

3. 사육곰 보호시설 명세서

4. 사육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