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2
제44조의22(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야생동물검역관이 법 제34조의20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서류에 별표 8의9에 따른 수입검역증명 표지를 하는 방식으로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1.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2. 견본품
3. 법 제34조의9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4.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5. 법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