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7
제4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 이 규칙 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2. 인력: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② 법 제34조의27제2항에 따라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17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곰 보호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
2.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계획을 포함한 사육곰 보호시설 관리계획서
3. 사육곰 보호시설 명세서
4. 사육곰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18서식의 사육곰 보호시설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