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0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의 제출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제출
3. 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