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 학술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

2. 종의 증식ㆍ복원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방사 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재수출을 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여 인공사육 중인 곰(수입 또는 반입한 것으로부터 증식한 개체를 포함한다)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별표 5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수입 또는 반입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협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 사유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사본

3. 별지 제22호서식의 용도변경계획서

4. 별지 제23호서식의 사육곰 관리카드(제1항제4호만 해당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9(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8의14와 같다.

제29조의10(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기관) 법 제22조의8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생물자원관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