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ㆍ정화조 설치지원 신청서에 준공검사조사서(「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수렵장 설정의 고시)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렵장의 명칭 및 구역

2. 존속기간

3. 수렵기간

4. 관리소의 소재지

5. 수렵장의 사용료 및 징수방법

6.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7.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

8. 수렵인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