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시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은 국세청소속직원이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제3조(응시원서)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위원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와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응시번호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를 받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1. 삭제 <19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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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1. 삭제 <1994.3.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4. 사진(반명함판) 2매
②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3.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1매
제10조(세무사등록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삭제 <2000.2.26>
②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③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하며, 그 시기ㆍ내용등은 세무사회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2.2, 2000.2.26>
④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13조(세무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시기ㆍ내용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수교육 실시 20일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실시 7일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