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 2000.02.26 | 재정경제부령 제 00123호 | 2000.02.26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신청서에 의한다.

제2조(시험위원회의 회의)

①세무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은 국세청소속직원이 이를 작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부의사항

4. 의결사항

제3조(응시원서)

①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위원장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무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표를 시험시행일 전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와 바꾸어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응시번호순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위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7조(세무사자격증의 교부)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를 받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1. 삭제 <19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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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확인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세무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8조(세무사등록)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세무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5, 1998.2.2, 2000.2.26>

1. 삭제 <1994.3.25>

2. 이력서 1부

3. 실무교육수료증명서 1부(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4. 사진(반명함판) 2매

②영 제12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9조(세무사등록의 갱신)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무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1. 세무사등록증

2. 삭제 <1994.3.25>

3. 소속협회 회원증명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1매

제10조(세무사등록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부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1조(등록사항변경신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등록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한다.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

①삭제 <2000.2.26>

②법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③실무교육의 기간은 6월로 하며, 그 시기ㆍ내용등은 세무사회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2.2, 2000.2.26>

④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실시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세무사회의 장은 실무교육종료후 지체없이 실무교육수료자명단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13조(세무사의 보수교육)

①법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②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시기ㆍ내용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보수교육 실시 20일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실시 7일전까지 그 사실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세무사회의 장은 보수교육실시에 관한 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요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의 장, 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세무사징계요구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제15조(징계의결제척사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그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또는 3촌이내의 인척에 대한 징계요구가 부의된 때에는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

제17조(분사무소의 수) 영 제32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합동사무소가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는 5개이하로 한다.

제18조(장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0020호 공포 2026.03.20 시행 2026.03.20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01046호 공포 2024.03.22 시행 2024.03.22 일부개정 (연혁) 제01005호 공포 2023.07.04 시행 202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7호 공포 2021.10.28 시행 2021.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788호 공포 2020.04.07 시행 2020.04.07 일부개정 (연혁) 제0072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20호 공포 2019.03.20 시행 2019.03.20 일부개정 (연혁) 제00602호 공포 2017.03.10 시행 2017.03.10 일부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2016.03.09 시행 2016.03.09 타법개정 (연혁) 제00388호 공포 2013.12.27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75호 공포 2012.03.09 시행 2012.03.09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06.30 시행 201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2011.06.30 시행 2011.08.03 일부개정 (연혁) 제00162호 공포 2010.07.23 시행 2010.07.23 일부개정 (연혁) 제00162호 공포 2010.07.23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09.04.21 시행 2009.04.21 일부개정 (연혁) 제00073호 공포 2009.04.21 시행 2010.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512호 공포 2006.07.05 시행 2006.07.05 일부개정 (연혁) 제00415호 공포 2005.02.21 시행 2005.02.21 일부개정 (연혁) 제00378호 공포 2004.04.10 시행 2004.04.10 일부개정 (연혁) 제00303호 공포 2003.03.05 시행 2003.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163호 공포 2000.08.30 시행 2000.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123호 공포 2000.02.26 시행 2000.02.26 일부개정 (연혁) 제00681호 공포 1998.02.02 시행 1998.02.02 일부개정 (연혁) 제01969호 공포 1994.03.25 시행 1994.03.25 전부개정 (연혁) 제01826호 공포 1990.05.31 시행 1990.05.31 타법개정 (연혁) 제01761호 공포 1988.12.06 시행 1988.12.06 일부개정 (연혁) 제01600호 공포 1984.02.09 시행 1984.02.09 일부개정 (연혁) 제01487호 공포 1981.07.25 시행 1981.07.25 일부개정 (연혁) 제01381호 공포 1979.02.14 시행 1979.02.14 일부개정 (연혁) 제01138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929호 공포 1973.01.27 시행 1973.01.27 일부개정 (연혁) 제00799호 공포 1970.08.10 시행 1970.08.10 전부개정 (연혁) 제00647호 공포 1969.07.24 시행 1969.07.24 제정 (연혁) 제00220호 공포 1961.11.16 시행 196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