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3조의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16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2019.3.20>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3조의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21, 2010.7.23, 2019.3.20>

1. 신ㆍ구정관 각 1부

2. 삭제 <2006.7.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