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9.4.21, 2023.7.4, 2026.1.2>
1. 제1차 시험: 3만원
2. 제2차 시험: 3만원
제6조(합격자명부등)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 2000.2.26, 2000.8.30, 2009.4.21, 2026.1.2>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합격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