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응시원서의 접수)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② 삭제 <2009.4.21>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9.4.21>
① 시험시행기관장은 제3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1>
② 삭제 <2009.4.21>
③시험시행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사자격시험응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20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