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3.3.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학교 또는 대학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학생(초등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한정된다)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2.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3.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과 공공단체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⑤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3조(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의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지원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입소(入所)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주소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입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시설 상담원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상담원의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이 입소 또는 이용 요청을 한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원시설로 인계 요청을 한 경우
제4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제6조(치료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를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
2.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3. 성매매로 인한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의 치료
제7조(비용의 보조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 수행 등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7조의2(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게시물의 내용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2.7.23>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