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8조(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