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① 법 제8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또는 그 가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2. 그 밖의 각급학교각급학교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성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성매매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