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과 성매매 방지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중앙지원센터의 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물품 등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