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조(성매매 추방주간)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7조(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