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14>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9.14>

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14>

제17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가 출연한 기관,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