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