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6조(상담소등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9.14>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9.14>

제10조(상담소등의 운영방법ㆍ운영기준) 법 제13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