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ㆍ수) 법 제10조제4항, 법 제15조제5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상담소등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상담소등 종사자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