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제36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새만금청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8.11>

제36조의2(설립)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의3(법인격 및 사무소)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6조의4(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한다.

③ 국가는 새만금사업지역(새만금호 및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를 실시계획 승인 전에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은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이 공사로 출자된 경우 공사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하는 때에는 출자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개정 2020.6.9>

제36조의5(현물출자 재산의 상환)

① 국가가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사는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일부터 20년 이내에 상호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받은 재산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에 「국유재산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산정한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현금(현금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으로 상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취득한 주식을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상환절차ㆍ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6(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6조의7(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의8(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 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3>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라.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마. 간척 및 매립사업

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다.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승인한 사업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4.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의10(자금조달)

①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36조의11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수익사업의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36조의11(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공사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을 준용한다.

제36조의12(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후에도 남은 손실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36조의13(토지의 공급)

① 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급규모

2. 공급용도

3. 공급가격 결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14(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공사는 토지의 공급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1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의17(감독)

① 새만금청장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36조의9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물출자한 재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의18(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6조의20(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의21(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