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9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