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9
제36조의9(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7, 2024.12.3>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3.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4.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5.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 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