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7

제36조의7(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의 발행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