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시행 1999.01.01 | 산업자원부령 제 00020호 | 1998.12.31 일부개정 | 지식재산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출원서

2. 보정서

3. 의견서

4. 기간연장신청서

5. 출원(이의신청)취하(포기)서

6. 분할(변경)출원서

7. 분할이전출원서

8.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서

9.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출원서

10. 출원사실(우선권)증명신청서

11. 등록원부교부신청서

12. 서류등ㆍ초본교부신청서

13.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서

②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ㆍ심결문등본송달)증명신청서

2. 서류등ㆍ초본교부신청서

제1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ㆍ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한 자가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1. 출원번호통지서

2. 보정명령서

3. 반려통지서

4. 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

5. 기간해태면제(불)승인서

6. 과오납통지서

7. 무효처분통지서

8. 협의명령서

9. 경합된 출원에 대한 추첨결과통지서

10. 거절이유통지서

11. 거절사정서

12. 등록사정서

13. 보정각하결정서

14.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15. 출원심사처리연기통지서

16.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서

17. 변경(분할)출원불인정통지서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등을 갖추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10.30, 1993.12.31, 1998.2.23, 1998.12.31>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2.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출원서(등록번호를 표시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5. 등록출원서(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제외한다)에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록출원을 한 경우

7.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8.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9.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10.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을 한 경우

11.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 할 수 없는 경우

12.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부적법한 출원에 관한 서류ㆍ견본 기타의 물건을 그 출원인 또는 제출자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삭제 <1998.12.31>

제3조(협의결과신고)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협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명의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출원서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8.2.23, 1998.12.31>

1. 삭제 <1998.12.31>

2. 상표견본 1통

3.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업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5.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

가. 사용한 상표

나. 사용기간

다. 사용지역

라.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등

마. 사용방법 및 횟수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6.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포기 또는 취소심결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나.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포기 또는 취소심결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 및 지정상품

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포기 또는 심결확정의 일자

라. 출원인이 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②출원인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색채상표ㆍ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8.2.23>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상품을 지정(이하 "1류지정"이라 한다)하거나 2이상의 상품류 또는 서비스업류구분에 속하는 상품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이하 "다류지정"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④삭제 <1998.2.23>

제5조(상표표시견본의 규격 등)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강인한 지질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3센티미터이상 7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쉽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ㆍ동판 또는 아연판등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첨부하는 상표의 견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제5조의2(입체상표의 견본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입체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은 입체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입체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의 견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상품류구분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서비스업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출원의 분할이전)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명의변경신고서 1통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표장등록출원등의 명의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12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당해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2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당해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신청서 부본 1통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서류 등의 보정)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의2(보정의 각하결정)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제11조(분할출원)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변경출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서비스표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의 순위)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제13조의2(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서) 법 제23조제2항ㆍ법 제45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4조의2(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상표등록공고용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4조의3(상표등록이의신청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 1통(출원인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수에 해당하는 수의 부본)

2.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물건 각 2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이의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통(이의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4조의4(상표등록이의결정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4.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5. 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제14조의5(거절이유통지서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3조, 법 제45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 또는 등록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사정서 또는 등록사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4. 상표등록출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사정의 주문 및 그 이유

7. 사정 연월일

제15조(상표등록증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 서비스표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은 별제 제7호의2서식, 단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 업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3>

②특허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때, 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때 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단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2. 업무의 경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7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제16조의 규정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손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당해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제1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가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삭제 <1998.12.31>

2. 상표견본 1통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

가. 사용한 상표

나. 사용기간

다. 사용지역

라.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등

마. 사용방법 및 횟수

바. 가목 내지 마목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5조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1998.2.23>

제20조(심판청구서)

①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와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불복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8.2.23>

제22조(재심청구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3조(준용규정) 특허법시행규칙중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9조,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3,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0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2, 제49조, 제51조, 제58조 내지 제69조, 제73조 및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2091호 공포 2026.02.03 시행 2026.02.03 타법개정 (연혁) 제02054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00570호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555호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0호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연혁) 제00498호 공포 2023.02.01 시행 2023.02.04 일부개정 (연혁) 제00459호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연혁) 제00405호 공포 2020.12.30 시행 2021.02.01 타법개정 (연혁) 제00379호 공포 2020.07.01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39호 공포 2019.06.14 시행 2019.06.14 일부개정 (연혁) 제00339호 공포 2019.06.14 시행 2019.07.09 일부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7 일부개정 (연혁) 제00312호 공포 2018.10.17 시행 2018.10.18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8 일부개정 (연혁) 제00306호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1 일부개정 (연혁) 제00280호 공포 2017.12.28 시행 2018.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2016.09.01 시행 2016.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174호 공포 2015.12.30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6호 공포 2015.09.14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56호 공포 2015.09.14 시행 2015.09.14 타법개정 (연혁) 제00047호 공포 2014.01.29 시행 2014.01.31 일부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10.06 일부개정 (연혁) 제00016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283호 공포 2013.01.03 시행 2013.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83호 공포 2013.01.03 시행 2013.01.03 전부개정 (연혁) 제00219호 공포 2011.12.02 시행 2012.03.15 일부개정 (연혁) 제00143호 공포 2010.07.29 시행 2010.07.29 타법개정 (연혁) 제00080호 공포 2009.06.30 시행 2009.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84호 공포 2006.12.29 시행 200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376호 공포 2006.11.29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37호 공포 2006.04.28 시행 2006.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284호 공포 2005.07.0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8호 공포 2005.02.11 시행 2005.02.11 일부개정 (연혁) 제00232호 공포 2004.05.01 시행 2004.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199호 공포 2003.05.12 시행 2003.05.12 일부개정 (연혁) 제00190호 공포 2002.12.27 시행 2002.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159호 공포 2002.02.28 시행 2002.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01.12.24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30호 공포 2001.06.30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0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83호 공포 1998.02.23 시행 1998.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6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23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86호 공포 1992.10.30 시행 1992.11.01 전부개정 (연혁) 제00753호 공포 1990.09.04 시행 1990.09.04 일부개정 (연혁) 제00720호 공포 1987.07.07 시행 1987.07.07 전부개정 (연혁) 제00641호 공포 1981.08.31 시행 1981.09.01 일부개정 (연혁) 제00618호 공포 1980.12.31 시행 1980.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603호 공포 1980.05.15 시행 1980.05.15 일부개정 (연혁) 제00589호 공포 1979.08.09 시행 1979.08.09 타법개정 (연혁) 제00549호 공포 1978.11.24 시행 1978.11.24 일부개정 (연혁) 제00469호 공포 1975.12.09 시행 1975.12.09 제정 (연혁) 제00404호 공포 1973.12.31 시행 197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