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시행 1997.09.30 | 대통령령 제 15486호 | 1997.09.30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제2절 비과세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전사에 준하는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②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 및 예금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유가증권

4. 무체재산권

5. 기타 재산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중 상속의 포기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③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출연일 현재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당해 주식등을 출연받는 공익법인등

2.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

④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상속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제4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와 제31조제4항ㆍ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들이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과 그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의 법인과 그 지배주주등 및 제2호의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⑥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상속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제5절 상속공제

제15조 (가업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등 총리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제19조제2항 본문 및 동항 각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하는 경우

3. 가업상속받은 재산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4.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영농상속)

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어선

5.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수첩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7ㆍ9ㆍ30>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세액공제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동산에 대하여는 인도 또는 점유를 사실상 이전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과 이혼전 5년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일방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이혼신고당시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당해 이혼전 5년이내에 그 다른 일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절 증여의제등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와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대가와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④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양도자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①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④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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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면적에 대하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건축허가ㆍ신고시의 토지사용승낙면적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실제 사용면적. 다만,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사용면적으로 한다.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제4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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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②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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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26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등 1인"으로 본다.

⑥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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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인 경우에는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

2. 제1호외의 주식의 경우에는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③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④법 제40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하는 인수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①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2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법 제41조제1항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

③제2항제2호 및 동항제3호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 또는 출자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지배주주등과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4항에 규정된 지배주주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

①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등과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2호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본다.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제2호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당해 주식등을 출연받는 공익법인등

2. 제2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⑤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 직전 2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⑥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금액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당해 매각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금액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해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당해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는 경우로 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 조건으로 붙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제1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 친족

3. 출연자의 사용인(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법 제4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2.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총리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 공익법인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당해 공익법인등이 의뢰한 연구용역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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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7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①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한다)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총리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①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3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총리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은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보유기준은 당해 공익법인등과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미만인 공익법인등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2. 제37조ㆍ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여부

3. 제39조 및 법 제48조제3항의 해당여부

4. 기타 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 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④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 그 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한다)까지 당해 공익법인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절차ㆍ방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선임ㆍ세무확인기간 및 세무확인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수준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제45조 (준용규정) 제1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제13조제4항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 (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제6절 세액공제

제48조 (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②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61조제2항에서 "서울특별시ㆍ광역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연접한 시를 포함한다) 및 광역시를 말한다.

⑤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⑥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①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년수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년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②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④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가액을 말한다.

1.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2. 항공기ㆍ차량ㆍ건설기계및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2.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3조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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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61조제1항 및 동조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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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이내에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1.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16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6호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18조 내지 제18조의4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관리위원회에 장외시장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장외시장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증권업협회에 장외시장등록을 위한 입찰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입찰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장외시장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등은 당해 입찰가격을 가중평균한 매매기준가격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제58조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ㆍ공채 및 사채"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ㆍ공채 및 사채는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②대부금ㆍ외상대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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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④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 및 저작권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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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총리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6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2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법 제31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산분할명세서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절 납부

제66조 (자진납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부연납신청시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세액(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나.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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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

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납부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해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구주식1주당수납가액 = -------------------------

1+구주식1주당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1주당 (신주1주당 구주식1주당

구주식1주당 과세 가액 + 주금납입액 ×신주배정수 )

수납가액 = -------------------------------------------

1+구주식1주당신주배정수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76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②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법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이내로 한다.

제77조 (준용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8조 (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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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금융재산ㆍ서화ㆍ골동품ㆍ기타 유형재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제34조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제80조 (가산세등)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②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79조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7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로서 그 수용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된 주식등을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로서 당해 매각금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7장 보칙

제8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①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 등에 의하여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83조 (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①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은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4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는 지급자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③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은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지급조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6조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ㆍ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제3조(금융재산의 범위)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제2절 비과세
제7조(전사로 보는 사망등)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제5절 상속공제
제15조(가업상속) 제16조(영농상속)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제18조(기타 인적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0조(재난의 범위등)
제6절 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재산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제2절 증여의제등
제25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등)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등)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제45조(준용규정)
제5절 증여공제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제47조(준용규정)
제6절 세액공제
제48조(준용규정)
제4장 재산의 평가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제53조(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제58조(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제65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제2절 납부
제66조(자진납부)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76조(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제77조(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8조(결정ㆍ경정)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80조(가산세등)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제7장 보칙
제82조(상속개시등의 통지) 제83조(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제84조(지급조서등의 제출) 제85조(금융재산 일괄조회) 제86조(질문ㆍ조사)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일부개정 (현행) 제36131호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1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연혁) 제35490호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연혁) 제35351호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타법개정 (연혁) 제34881호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5 타법개정 (연혁) 제34728호 공포 2024.07.23 시행 2024.07.3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4488호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연혁) 제34267호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일부개정 (연혁) 제33278호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타법개정 (연혁) 제33225호 공포 2023.01.10 시행 2023.01.12 타법개정 (연혁) 제33140호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타법개정 (연혁) 제32931호 공포 2022.10.04 시행 2023.01.05 타법개정 (연혁) 제32447호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8 일부개정 (연혁) 제32414호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타법개정 (연혁) 제32352호 공포 2022.01.21 시행 2022.01.21 타법개정 (연혁) 제32274호 공포 2021.12.28 시행 2021.12.30 타법개정 (연혁) 제32063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일부개정 (연혁) 제31446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연혁) 제31446호 공포 2021.02.17 시행 2021.02.17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31101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타법개정 (연혁) 제30977호 공포 2020.08.26 시행 2020.08.28 일부개정 (연혁) 제30391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30391호 공포 2020.02.11 시행 2020.02.11 타법개정 (연혁) 제30285호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연혁) 제29533호 공포 2019.02.12 시행 2019.02.12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4.01 일부개정 (연혁) 제28638호 공포 2018.02.13 시행 2018.02.13 타법개정 (연혁) 제28211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타법개정 (연혁) 제28074호 공포 2017.05.29 시행 2017.05.30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7.01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2.07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7.04.01 일부개정 (연혁) 제27835호 공포 2017.02.07 시행 2018.01.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2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471호 공포 2016.08.31 시행 2016.09.01 타법개정 (연혁) 제27205호 공포 2016.05.31 시행 2016.09.30 일부개정 (연혁) 제26960호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타법개정 (연혁) 제26922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5 타법개정 (연혁) 제26302호 공포 2015.06.01 시행 2015.06.04 일부개정 (연혁) 제26069호 공포 2015.02.03 시행 2015.02.03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일부개정 (연혁) 제25195호 공포 2014.02.21 시행 2014.02.21 일부개정 (연혁) 제24710호 공포 2013.09.09 시행 2013.09.09 타법개정 (연혁) 제24697호 공포 2013.08.27 시행 2013.08.29 타법개정 (연혁) 제24638호 공포 2013.06.28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24576호 공포 2013.06.11 시행 2013.06.11 타법개정 (연혁) 제2444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358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23591호 공포 2012.02.02 시행 2012.02.02 타법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23040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연혁) 제22579호 공포 2010.12.3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516호 공포 2010.12.07 시행 2010.12.09 타법개정 (연혁) 제22467호 공포 2010.11.02 시행 2010.11.02 타법개정 (연혁) 제22395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2151호 공포 2010.05.04 시행 2010.05.05 일부개정 (연혁) 제2204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0.02.18 일부개정 (연혁) 제22042호 공포 2010.02.18 시행 2011.01.01 타법개정 (연혁) 제21881호 공포 2009.12.14 시행 2009.12.14 타법개정 (연혁) 제21641호 공포 2009.07.27 시행 2009.07.31 일부개정 (연혁) 제21292호 공포 2009.02.04 시행 2009.02.04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791호 공포 2008.05.26 시행 2008.05.26 타법개정 (연혁) 제2072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20621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9.01.01 일부개정 (연혁) 제20621호 공포 2008.02.22 시행 2008.02.22 타법개정 (연혁) 제20323호 공포 2007.10.15 시행 2007.10.15 일부개정 (연혁) 제19899호 공포 2007.02.28 시행 2007.02.28 타법개정 (연혁) 제19513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9507호 공포 2006.06.12 시행 2006.06.12 일부개정 (연혁) 제19333호 공포 2006.02.09 시행 2006.02.09 일부개정 (연혁) 제18989호 공포 2005.08.05 시행 2005.08.05 타법개정 (연혁) 제1890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18669호 공포 2005.01.05 시행 2005.01.05 일부개정 (연혁) 제18627호 공포 2004.12.31 시행 200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4.01.01 일부개정 (연혁) 제18177호 공포 2003.12.30 시행 2005.01.01 타법개정 (연혁) 제18108호 공포 2003.09.29 시행 2003.10.01 일부개정 (연혁) 제17828호 공포 2002.12.30 시행 200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7791호 공포 2002.12.05 시행 2002.12.05 일부개정 (연혁) 제17459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459호 공포 2001.12.31 시행 2001.12.31 타법개정 (연혁) 제17052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7039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0.12.29 일부개정 (연혁) 제17039호 공포 2000.12.29 시행 2001.01.01 타법개정 (연혁) 제16682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660호 공포 1999.12.31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16660호 공포 1999.12.31 시행 1999.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97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8.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971호 공포 1998.12.31 시행 1999.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604호 공포 1997.12.31 시행 1997.12.31 일부개정 (연혁) 제15509호 공포 1997.11.10 시행 1997.11.10 타법개정 (연혁) 제15486호 공포 1997.09.30 시행 1997.09.30 전부개정 (연혁) 제15193호 공포 1996.12.31 시행 1997.01.01 타법개정 (연혁) 제15093호 공포 1996.06.29 시행 1996.06.30 타법개정 (연혁) 제14988호 공포 1996.04.27 시행 1996.04.27 일부개정 (연혁) 제14862호 공포 1995.12.30 시행 1996.01.01 타법개정 (연혁) 제14636호 공포 1995.04.28 시행 1995.04.28 일부개정 (연혁) 제14469호 공포 1994.12.31 시행 1995.01.01 일부개정 (연혁) 제14082호 공포 1993.12.31 시행 1994.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869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일부개정 (연혁) 제13801호 공포 1992.12.31 시행 1993.01.01 타법개정 (연혁) 제13653호 공포 1992.05.30 시행 1992.06.01 일부개정 (연혁) 제13196호 공포 1990.12.31 시행 1991.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993호 공포 1990.05.01 시행 1990.05.01 일부개정 (연혁) 제12567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9.01.01 일부개정 (연혁) 제12155호 공포 1987.05.08 시행 1987.05.08 일부개정 (연혁) 제12038호 공포 1986.12.31 시행 198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979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3.01.01 일부개정 (연혁) 제10667호 공포 1981.12.31 시행 198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700호 공포 1979.12.31 시행 198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9231호 공포 1978.12.30 시행 1978.12.05 일부개정 (연혁) 제08654호 공포 1977.08.20 시행 1977.07.01 일부개정 (연혁) 제08341호 공포 1976.12.31 시행 197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8091호 공포 1976.04.15 시행 1976.04.15 일부개정 (연혁) 제07864호 공포 1975.11.13 시행 1975.11.13 일부개정 (연혁) 제07469호 공포 1974.12.31 시행 197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7100호 공포 1974.03.30 시행 1974.03.30 일부개정 (연혁) 제06914호 공포 1973.10.29 시행 1973.10.29 일부개정 (연혁) 제06644호 공포 1973.04.24 시행 1973.04.24 일부개정 (연혁) 제05902호 공포 1971.12.30 시행 1972.01.01 전부개정 (연혁) 제05560호 공포 1971.03.12 시행 1971.03.12 일부개정 (연혁) 제03323호 공포 1967.12.30 시행 196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2450호 공포 1966.03.11 시행 1966.03.11 일부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1960.12.31 시행 196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247호 공포 1957.02.04 시행 1956.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739호 공포 1953.01.22 시행 1953.01.22 제정 (연혁) 제00343호 공포 1950.05.08 시행 1950.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