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3.2.15, 2015.2.3, 2017.2.7, 2025.12.30>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2017.2.7>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5.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