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2020.2.11, 2021.2.17, 2025.12.30>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2020.2.11>

4. 삭제<2020.2.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