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2025.10.1, 2025.12.30>
Array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