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신설 2023.2.28>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2.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법 제72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4.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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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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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15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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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⑧ 법 제7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